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자금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학생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대부대상 :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대학 및 대학원 입학 또는 재학생
2. 대부조건 : - 금리:1)신용대부-연1%(보증료 연0.3%)
2)일반대부-연1.5%
- 상환기간 : 2년거치 2년상환
- 상환방법 : 거치기간동안 분기별 이자상환,원금은 상환기간동안 균등상환
3. 신청기간 : 09.08.03(월) - 09.08.20(목)
4. 대부확정자 발표 : 09.08.24(월)
5. 대부 약정기간 : 09.08.24(월) - 09.09.23수)
6. 대부금액 :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전액
7. 접수방법 :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(www.hrd.go.kr)
8. 기타문의사항 :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지원팀(이동훈주임/02-3271-9260) |